약관 및 정책
시행일: 2025년 4월 1일 | 최종 수정: 2026년 5월 2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AiTune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AI 음악 생성 및 스트리밍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음악 생성, 스트리밍, 플레이리스트 관리 등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"유료 서비스"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(Premium, Creator 등)를 말합니다.
- "콘텐츠"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음악, 커버아트, 가사 등 일체의 창작물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)
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제4조 (이용 계약의 체결)
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 이용자는 이메일 인증 또는 소셜 로그인(Google 등)을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 내용)
- AI 음악 생성 (프롬프트 기반 자동 작곡, 커버아트 생성 포함)
- 음악 스트리밍 및 보관함 기능
- 플레이리스트 생성 및 관리
- 유료 구독 서비스 (플랜별 차등 기능)
제6조 (유료 서비스 및 구독)
유료 서비스는 월 단위 구독 방식으로 제공되며, 결제 시점부터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각 플랜의 가격, 기능, 이용 한도는 서비스 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독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 종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다음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환불)
환불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별도의 "환불정책"을 참고해 주세요.
제8조 (콘텐츠 소유권 및 라이선스)
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(이하 "생성물")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의 구독 플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.
- Free 플랜: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 이용자에게는 비상업적·개인적 목적의 제한적 이용 라이선스만 부여되며, 생성물을 판매·배포·수익화할 수 없습니다. 생성물 이용 시 AiTune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.
- Premium 플랜: 생성물에 대한 비독점적·영구적·전세계적 개인 이용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. 생성물을 개인 SNS, 비수익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으나, 상업적 수익 창출(유료 배포, 광고 수익 등)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Creator 플랜: 구독 기간 중 생성한 생성물에 대해 비독점적·영구적·전세계적·양도 가능한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. YouTube, TikTok, Spotify, 팟캐스트, 광고, 영화/게임 BGM 등 수익 창출 콘텐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독 해지 후에도 구독 기간 중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.
제8조의2 (콘텐츠 권리의 제한 및 보증 부인)
- AI 기계학습의 특성상, 생성물이 고유(unique)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, 다른 이용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생성물에 저작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한국 저작권법 및 국제 저작권법상, 순수 AI 생성물(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)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프롬프트 작성, 가사 직접 창작, 편곡·수정 등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(프롬프트 이력, 생성 이력 등)을 보관합니다.
- 이용자는 생성물을 Content ID 시스템(YouTube Content ID, 음원 유통사 등)에 등록하여 다른 AiTune 이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부여받은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거나, 재라이선스(sublicense)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(Creator 플랜 이용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).
제8조의3 (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)
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제출하는 모든 입력물(프롬프트, 가사, 참조 음원 등)에 대해, 서비스의 제공·운영·개선·홍보 목적에 한하여 비독점적·무상·전세계적·서브라이선스 가능한 이용 허락을 회사에 부여합니다. 이 라이선스는 AI 모델 학습·개선에도 적용됩니다. 단, 회사는 이용자의 입력물을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.
제8조의4 (저작권 보호 시스템)
회사는 자체 특허 기술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여 모든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. 해당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:
- AI 기반 표절 사전검증: 생성 전 단계에서 기존 음악 데이터베이스와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표절 가능성이 높은 생성을 사전 차단합니다.
- 화성 분석(Chord Analysis): 코드 진행의 독창성을 검증하여 기존 곡과의 유사성을 최소화합니다.
- 오디오 핑거프린팅: 생성된 음원의 고유 식별자를 추출하여 기존 등록된 음원과 대조합니다.
- 블록체인 타임스탬핑(OpenTimestamps): 모든 생성물의 해시값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선창작 증명(Proof of Prior Art)을 확보합니다. 이는 저작권 분쟁 시 창작 시점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.
- Creator 플랜 이용자는 공식 블록체인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이 인증서는 법적 증거력을 가집니다.
제9조 (저작권 침해 금지)
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 해당 콘텐츠의 삭제, 계정 정지 또는 영구 해지,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가사, 멜로디, 음원을 프롬프트에 직접 입력하거나 참조하여 고의로 복제하는 행위
- 특정 아티스트의 음성, 창법, 고유한 음악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생성을 시도하는 행위
-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배포·사용하는 행위
- 타인의 성명·초상·음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(퍼블리시티권 침해)
- 생성물을 제3자 AI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거나, 경쟁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행위
- 회사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우회·무력화·역분석하는 행위
제10조 (상업적 이용 규정)
Creator 플랜 이용자의 상업적 이용은 다음 조건에 따릅니다:
- 허용: YouTube/TikTok 수익 창출, Spotify/Apple Music 등 음원 유통, 팟캐스트 BGM, 광고·CF 배경음악, 영화·게임·앱 내 사운드트랙, 라이브 공연, 2차 창작물(리믹스) 제작 및 배포
- 제한: 이용자는 생성물을 독점 음원으로 등록(Content ID 독점 클레임)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
- 제한: 플랫폼 접근권 자체를 재판매하거나, 대량 생성·대량 유통을 통한 음원 스팸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표시 의무: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상업적으로 배포되는 AI 생성 음악에는 'AI를 활용하여 제작됨'을 표시해야 합니다. 미표기 시 저작권 등록 취소 또는 플랫폼 수익 창출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유통 시 DDEX 메타데이터에 AI 생성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, 미공시 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익화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절차)
회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(DMCA)에 준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·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.
- 저작권 침해 신고: 자신의 저작물이 서비스 내에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support@aitune.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— (1) 침해된 저작물의 특정, (2) 침해 콘텐츠의 위치, (3) 연락처, (4) 선의의 침해 확신 진술, (5) 정보의 정확성 선서.
- 처리: 회사는 유효한 신고 접수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임시 비공개 처리하고, 콘텐츠 생성자에게 통지합니다.
- 이의 신청(Counter-Notice): 콘텐츠 생성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이의가 인정되면 콘텐츠가 복원됩니다.
- 반복 침해자 정책: 3회 이상 유효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이용자의 계정은 영구 해지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면책 및 손해배상)
- 회사는 저작권 보호 파이프라인을 통해 표절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, 모든 잠재적 저작권 침해를 완벽히 방지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생성물을 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발생한 경우, 해당 이용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를 면책(indemnify)합니다.
- 단, 회사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였고 이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선의로 이용한 경우, 회사는 법적 분쟁 시 이용자를 위한 기술적 증거(블록체인 증명, 파이프라인 검증 로그 등)를 제공하여 적극 협조합니다.
- 회사의 과실(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명백한 오작동)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의 배상 범위는 해당 이용자가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구독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.
제13조 (이용자의 의무)
-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롬프트 또는 콘텐츠를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,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
-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시 관련 법령(저작권법, AI 콘텐츠 표시 의무 등)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, 침해로 인한 모든 분쟁·손해에 대해 회사를 면책합니다.
제14조 (서비스 변경 및 중단)
회사는 운영상·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국제 이용자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(KCAB)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,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합니다.